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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4년 부모급여 지원내용과 소급적용 정리

포제이네♡ 2022. 8. 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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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고자 새 정부에서는 내세운 공략 중 하나인 부모 급여를 알고 계시는 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급여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부터 월 70만 원씩, 2024년 태어나는 아이는 월 100만 원씩 부모 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 2023년 부모급여 지원 내용


2023년부터 0~11개월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만 1세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가 신설되었지만 예산확보의 문제로 2023년에만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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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모급여 지원 내용


2024년부터 0~11개월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만 1세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조건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 한 명당 지원되는 금액으로  가정당 한부모에게 지급됩니니다.
현재 받고 있는 아동 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부모 급여가 신설되면서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져 영아 수당의 개념과 비슷해지면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가정보육을 하는 0~11개월 어린이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부모급여 소급 여부


영아 수당을 도입할 때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부모 급여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영아 수당과 부모 급여가 공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태어난 영아는 내년에 신설될 부모급여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의 사례를 봤을 때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미지출처: 뉴스

 

그 외 육아지원금  정리

▶️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만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8세까지로 확대 적용되어 95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영아 수당

2022년 출생한 아이부터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으로 어린이집아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0~1세(0개월~ 23개월)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 급여라는 좋은 정책에 생겨서 앞으로 출산하실 분들의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을 하고 아이가 커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절실히 실감하는 요즘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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