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 2023년의 평일공휴일은? 11일
올해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는 날을 제외하면 11일뿐입니다.
주말(토/일)을 105일을 포함하면 2023년 총휴일은 116일로 1년 365일에서 채 3분의 1이 안 됩니다.
신정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까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서 휴일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작년보다도 2일이 적은 일수입니다.
▶️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날은 하루뿐!!
2023년 설날(1/22)이 일요일이라, 설 연휴가 끝나고 첫 비공휴일인 1/24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 대체해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① 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 삼일절(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칠 때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데 올해는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모두 하루씩 토요일과 겹쳤습니다.
또한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휴일만 주말에 끼는 바람에 대체공휴일 일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지정되는 대체공휴일은 현재 설·추석 연휴와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되는데,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추가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빠르게 시행되면,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 오신 날(5/27)에 대해 5/29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29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