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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및 지원금 유지,마스크 착용장소

포제이네♡ 2023. 5. 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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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6월 1일 0시부터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착용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1.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정확한 시점은?


5월 31일 밤 24시,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되며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이 되면 격리 의무가 풀리게 도비니다.

2. 격리 의무는 모든 확진자가 해제되나?

정부 방역 정책상으로 격리 의무는 모든 확진자가 해제되나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장소 중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가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장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입니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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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신 접종,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도 계속 지급합니다.

5. 각종 지원책 유지기간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하게 되는데  7~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6. 학교에서도 격리 의무는?


학교에서도 코로가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교육당국은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 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해야 합니다.

7. 사업체에 따라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는?


기업이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8. 입국자 검역의 변화는?


이미 입국자에게 검사 의무는 없습니다. 입국 후 3일 차에 PCR 검사를 ‘권고’만 했는데, 이제는 권고도 없어집니다.

9. 코로나19에 대한 바뀌는 정부의 관리 체계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대응 하던 일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총괄하는 체계로 변경됩니다.
코로나 통계발표는 일요일제외 매일발표에서 일주일단위 발표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보통의 일상생활 회복이 거의 다 된듯합니다.

모두들 스스로 건강은 잘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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