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타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유류세 환급 받으셔야 겠습니다. 경차 타는 1인으로 유류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023년까지 연장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유류세 지원 대상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 2조에 따라 경형 승용, 승합차로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인 차가 대상이 됩니다. *외제차도 경형 승용.승합차로 등록됐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형승용차 1대 혹은 경형승합차 1개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