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급되지만,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3월 말까지지인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0세부터 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하위 90%수준)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화개 됐고, 2019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