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아프면 쉬는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 줄곧 아파도 일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팬더믹 시대를 겪으면서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이 펴졌습니다.
아파서 쉴때 소득까지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제도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 제도 사업기간?
2022년 7월 4일~ 2023년 6월 30일
상병수당 시범 사업제도 실시 지역
2025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1단계 시범사업을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6개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상병 범위와 요건에 따른 사업내용
부천/포항
질병, 부상으로 일하는 못하는 기간만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 90일입니다.
종로/천안
부천/ 포항과 마찬가지로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이 14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입니다.
순천/창원
노동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나 외래 진료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일 수 90일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에 대해 1일 43,960원을 지급합니다.(대기기간 3일제 외)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해당 지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 보헙 가입자의 가입기간 1개월 이상인자
- 특수 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합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 유지+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무원, 교직원 제외, 고용 산재. 자동차 보험 수급자 등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요건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조산원, 요양병 원미 인정, 미용 목적 성형 등 제외)
- 사업주, 소득 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합니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의료기간 방문하여 입원 또는 외래 진료
-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진료를 받습니다.
-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발급합니다(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2. 의무기록지, 근로 중단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 준비
- 근로 중단 확인서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합니다.
3.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3가지 사업내용 중 가장 좋은 내용으로 전국적 시행이 얼른 되길 바랍니다.
아프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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