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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생활 지원금 소득 하위 절반만 지급한다.

포제이네♡ 2022. 6.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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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를 하면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 10만원, 2인 15만원에서 7월 11일부터 입원. 격리 중인 확진자는 중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의 변화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가 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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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4인 가구  월 약 18만원

▶️ 3인 가구(부+모+1인자녀)의 경우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명이 격리중이면,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천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 콜센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유급 휴가비 지원대상 축소


기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지원하던 것에서  11일부터는 중소기업 직원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3. 코로나 19 치료 부담금 지원 축소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자가격리자가 재택치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은 경우 재택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회복단계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19에 관련된 생활지원금도 금액에 조정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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