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이 걱정되는 겨울이 왔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면 난방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합니다.
캐시백 지급제외 대상
※ 절감기간 : `24.12월 ~ `25.3월, 비교기간 : `23.12월 ~ `24.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절감기간& 비교기간
절감기간: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5)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는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입니다.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됩니다.
2. 캐시백 지급 안내
1) 캐쉬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단위)
2) 캐시백 신청방법
ㆍ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하며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 가입시 고객식별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캐시백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고객 식별 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전기세 캐시백 제도는 진즉 신청했는데(한 번도 되돌려 받은 적은 없지만) 난방비 캐시백은 이제야 알게 되어 오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올해 난방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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