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갱신 발급비용 기간 사진
여권 재발급 방법과 발급 비용 여권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 여권신청방법
◎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해요.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하며,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안 돼요.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해요.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여권 재발급
▶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 24
● KB스타뱅킹
● 국외: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의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 병역의무자의 여권
●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 여권 발급 비용
◎ 여권반납제도
✅️ 여권 사진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코, 이마 등이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사진 편집 기능(예 :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 /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 사이인 사진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광(광대, 볼 등)을 가름, - 안경 빛 반사, - 배경색이 흰색이 아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1. 머리길이가 3.2cm~3.6cm 사이가 아님, - 캐치라이트(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2.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머리 길이 및 얼굴 크기 왜곡, - 조명이 지나치게 밝음 / 3.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1.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무표정이 아님 / 2.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3.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머리를 앞으로 숙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1. 캐치라이트(빛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2. 안경 빛 반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 3.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아래로 향함,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림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얼굴이 옆으로 기울어짐 / 2. 이어폰 착용, 조명이 밝아 빛 반사가 심함, 안경테가 눈과 겹침 / 3. 스카프가 얼굴윤곽을 가림,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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