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코로나 19진단을 받고 난후 치료방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19 치료방법은 양성진단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진단받은 환자를 병원병원에 입원치료(코로나19 전담병원 혹은 전담병실) -> 코로나 19 진단 환자가 늘어남에따라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단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만명에 도달하게 되자 생활치료센터도 수용하지 못할만큼 코로나19확진자수가 증가하여 재택치료방법을 도입했는데, 재택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란?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에 근거하여 입원 및 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PCR검사를 통해 코로나 19 확진이 되면 기초 역학조사를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가능한 환자 상태
1.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60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가능)는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 입원요인: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고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혈액투석, 항암요법 또는 면역 억제제 투여자, 증상을 동반한 고도 비만자, 정신질환자,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2.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경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미성년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와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여야만 합니다.
재택 치료 방법
건강 의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 모니터링으로 진행되며,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 공동 물품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가 제공됩니다.
건강관리 세트: 해열제, 산소포화도측정기, 체온계, 손 소독제, 세척용 스프레이, 종합 감기약, 검은 봉투
개인보호구 세트: 목긴 비닐장갑, 소형 비닐장갑, KF94마스크, 검은봉투, 페이스쉴드, 긴팔 가운, 세척용 스프레이, 자가진단키트,
공동물품: 폐기용 비닐봉투와 소독제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재택치료 시 입원,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가 제공되고,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 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해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패스 기준으로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로 인정합니다.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해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재택 치료자의 격리해제는 언제?
재택 치료자의 건강관리 기간은 7일입니다.
재택 치료자의 격리해제 기준
무증상 확진자: 확진일로 부터 10일 경과하거나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유증상 확진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시각은 해제일의 정오 12시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분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완치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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