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4주간의 이행기가 22일로 종료됩니다.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화하면 1급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확진자 격리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등의 질병과 같은 등급으로 격리의 의무가 없어지고 치료비는 정부 지원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 돼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격리의무가 없어질시 본인부담금 20~30%발생 격리의무가 없어지므로 재택치료와 격리에 따른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지 지원도 중단되며 모든 병원,의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와 치료 등이 가능해집니다. 빠르면 23일로 예상된 안착기로 전환하려 했으나 3월말 부터 빠르게 완화되던 유행 양상이 최근들어 둔화세를 보이며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세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