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재택 치료자들이 하루에도 수십만명씩 생기다 보니, 동거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변경된 가족 돌봄 휴가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이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긴급하세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어 근로자가 가족돌봄읠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하지만 조부무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2022년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 2022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감염으로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며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