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재택 치료자들이 하루에도 수십만명씩 생기다 보니, 동거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변경된 가족 돌봄 휴가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이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긴급하세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어 근로자가 가족돌봄읠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하지만 조부무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2022년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
2022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감염으로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며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대상🔶️
2022년 1월1일~ 2022년 12월16일까지 아래 사유로 남녀 고용평동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근로자 입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몹이 할요한 경우
▶ 만 8세 이한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읜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아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관련하여 개학연기,휴업,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 지원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앤 자녀(조손가졍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가)가 코로나1 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2022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
1인당 5만원
시간비례로 계산하며 1일은 근로기준이 8시간이므로 5만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 2022 가족돌봄 휴가 지원일수 🔶️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이내, 50만원 이내
🔶️ 2022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2022년 12월 16일
단, 신청기간 내일지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사와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PC만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종부 누리집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 검색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능하고, 2022년 12월 16일으 당일 업무 종료시간 오후 6시 내 서류가 도달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
🔹️ 필수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가족돌봄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느 가족관계 증명서
▶ 사업장이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경우)
고용노동부의 누리집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별도 제출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서류
▶ 코로나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보유자 증면서류
▶ 휴원, 휴교로 인한 원격수업 등 증명수류
▶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 등원, 통원이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가 증명되는 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그외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시기🔶️
2022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접수 14일 이내 지급 혹은 부지급 결정 및 통지가 됩니다.
2022년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1회연장 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이 결정 되었으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인 경우, 금액을 환수하고 제제부가금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2021,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하니 가족돌봄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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