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인상률이 작년에 비해 낮다고는 하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경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겨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2년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2년에도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6개월 간 계속 지원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