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인상률이 작년에 비해 낮다고는 하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경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겨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2년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2년에도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6개월 간 계속 지원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더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하며,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고 고령자.고용위기 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사업의 임시,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경우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인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요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기본급+통상수당_연장수당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3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단, 최저임금 상승류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건보, 연금 포털, KT EDI 빛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도 2022년 1월1일부터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2022년 1월 3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전 신청해야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2022.1.1~2022년 6월 15일(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하셔서 힘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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