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 조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대상이시라면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5월1일~5월 31일
🔹️기간 이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10% 차감 후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기간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까지 정기지급을 신청했을경우 8월말까지 지급예정 이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자녀 장려금 자격 조건
1. 가구원 요건
: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부양자는 18세 미만인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로 나와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 요건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4,000만원미만
🔸️총 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경비제외)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위의 1,2,3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 전화로 접수 가능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접수 가능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 가능
🔸️자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요한 신청 대행 요청(1566-3636)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 가능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로 서면 신청가능
▶자녀 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 장려금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미리 계산하기로 확인가능 합니다.
장려금 지급액 | | |||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지급액 산청->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 자녀 장려금 감액의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2억 미만일 경우 50% 차감 적용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 충당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10% 차감
자녀 장려금 대상이신 분들은 꼭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자녀 장려금 차감 없이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물가상승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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