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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및 벌점과 범칙금(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포제이네♡ 2022. 7.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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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범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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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유의사항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합니다.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현장 적발의 경우

초과속도 20km/hr 이하
승용: 6만 원+벌점 15점
승합: 6만 원+벌점 15점

20km/hr초과 40km/hr이하
승용: 9만 원 +벌점 30점
승합: 10만 원+벌점 30점

40km/hr초과 60km/hr이하
승용: 12만 원 +벌점 60점
승합: 13만 원+벌점 60점

60km/hr초과
승용: 15만 원 +벌점 120점
승합: 16만 원+벌점 120점

🔸️고정식 신호위반 기계에 적발 시

20km/hrr이하
승용:  7만 원 +벌점 15점
승합:  7만 원+벌점 15점

20km/hr초과 40km/hr이하
승용: 10만 원 +벌점 30점
승합: 11만 원+벌점 30점

40km/hr초과 60km/hr이하
승용:  13만 원 +벌점 60점
승합:  14만 원+벌점 60점

60km/hr초과
승용: 15만 원 +벌점 120점
승합: 16만 원+벌점 120점

1년간 벌점 누적 121점 초과 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어린이보호구역의 변경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

도로의 차선 표시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하는 것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하교하는 아이를 기다리는 것도 엄밀히 보면 주차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의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의 과태료: 13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 과태료: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어린아이 상해시 1년~1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2022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나 자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잘 살피고 스쿨존에서는 특별히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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