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혜택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다자녀 가구 또는 다자녀 가정이란, 일반적으로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형상이 심화됨에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국민 임대 주택 우선 공급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 양육 및 교육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장학금지원, 학자금지원
🔹️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 수목원 및 국립 자연 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3자녀->2자녀로 변경된 혜택 ◎
🔸️ 국립 수목원 및 국립 자연 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벌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의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사전예약한 사람에 한하며, 이용자가 직접 국립수목원 인터넷에서 예약해야합니다.
🔸️ 철도 운임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범위 🔸️
🔅 어른운임의30%할인(KTX열차별 승차율에따라지정된 조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 어른1명 포함 이용하는 경우)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적용없음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특실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가능
🔹️다자녀 우대카드란?
일부 지장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유아동관련 업체 이용시 할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
◎ 3자녀 혜택 내용 ◎
🔹️전기료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자 3인또는 손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합니다.
감면금액: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도시가스요금감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즈택의 세대주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ㄹ록등보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감염 금액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년 변경된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삺다자녀 가정인 경우 혜택받으실수 있는 부분은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녀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됐다고 해서 많은 혜택이 생긴줄 알았는데 2자녀 혜택은 체감사 와닿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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