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검사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용에 변화가 있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현재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면 PCR 검사는 전액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 코로나 19 우선순위 검사 대상이란?
(보건소 PCR 검사비용무료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동거인이 확진된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온 사람은 키트를 갖고 방문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 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의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의 검사비 5000원만 부담합니다.(일반 병원 진료시 검사비는 진료비를 의미합니다.)
무증상자의 경우 PCR검사를 위한 진료비는 5만원 정도 입니다.
✅ 무증상자의 PCR 검사 비용
▶️ 서울 병원, 종합병원급 PCR 검사 비용
🔸️동네의원의 PCR 검사 비용: 10만 원대(2만 원 전후 차이)
🔸️ 종합병원의 PCR 검사 비용: 6만 5000원 ~ 8만 원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PCR 검사비용은 1만 원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환자 보호자 등에 한해 4000원 수준으로 검사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저렴하게 받는 방법?
병원을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고 의사에게 말하면 우선순위 대상자가 돼 처방을 받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 비용이 저렴해지기는 하나 검사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진료비용
7월 11일 이후 확진된 재택 치료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일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은 경우처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재택 치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만 3000원(의원 기준)
🔸️ 재택치료자의 1인당 평균 약값은 6000원 정도
11일 이전 확진을 받았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환급 대상으로 보건소에 청구해 돌려받으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은 기존처럼 전액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변경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소득,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월소득기준
1인 가구 233만 4000원,
4인 가구 512만 1000원 이하의 경우
🔸️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 원,
격리자가 2명 이상이면 15만 원
✅ 코로나 19 확진자가 약 수령 방법?
코로나 19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진자는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약국에 갈 수 있으며 약을 받은 후엔 즉시 지으로 가야 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위생을 잘 챙기면서 여름휴가를 맞이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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