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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인상, 술 2병까지 가능

포제이네♡ 2022. 8.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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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해외여행길에 열리고 국제선 비행기들도 운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꼭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올해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면세한도가 개정됐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 여행자 면세한도란?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로 30만 원으로 상향됐고 1996년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하면서 400달러로 올랐습니다.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 3월 18일부터 내국인이 해외 출국 시 5000달러 이상 면세품 구매를 제한하는 면세 구매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한도(600달러)는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자진신고 시 약 14%)로 세금이 붙게 됩니다.

면세 TMI)

1.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될까?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동반 가족이 900달러의 가방을 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되며,  600달러를 초과하는 300달러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2.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를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 됩니다.

 

 



구매한도 vs면세한도

🔸️구매한도란?

내국인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면세한도란?

내국인이 입국 시 가져 들어올 수 있는 물품 중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2022년 3월 1인당 5,000 달러였던 구매한도가 폐지되어 면세점에서 구매한도는 없어졌지만, 구매 물건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 때는 제한단 금액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여행자는 이 면세 범위를 넘기는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2022년 추석 이후 해외 여행자의 면세 변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범위 변화
600달러 ->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됩니다.


술의 면세 한도는 현재 1병(1L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어서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기본 면세 한도 상향의 이유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에 마지막으로 상향됐는데, 기재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 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기본 면세 한도 상향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품 중 별도 면세를 받는 품목

      술과 담배, 향수

반입 가능한 병 수는 2병까지 늘었으나, 가격은 400달러 이하로 동일합니다.

담배(200개비)와 향수(60mL)의 면세 한도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같습니다.

다만,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경우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이 같은 면세혜택이 적용됩니다.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났다고는 하나 면세한도를 넘는 금액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절감받는 방법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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