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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착용에서 권고로 전환 꼭 써야하는 장소는?

포제이네♡ 2023. 1.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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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일부 실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해제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공간이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지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1.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한합니다.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출입하는 외부인 없는 조건의 다인 병실에서는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2. 대중교통수단 실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통학버스, 통근버스 포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승하차장,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3.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과 약국에 출입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지만 마트 내 약국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시 과태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는 권고사항이라고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시켜 생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의무해제도 무탈하게 적응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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