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가스 보일러 틀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난방비 지원을 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하는 방법 및 각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소식이 들려 정리해봤습니다.
▶️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신청 대상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금액이 인상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사항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신 영유아, 장애인 중증 질환을 가지신 분, 중증 난친 질환자 환자분들, 임산부 이시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분 그리고 한부모 가족들과 소년 소녀 가정의 세대원이시면 됩니다.
▶️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보조금 24로 확인가능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조금 24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난방비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비 지원 방식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난방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문이 여의치 않을때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 후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뒤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금액 및 대상
🔹️ 서울시
서울시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가구에 10만씩 난방비 지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
저소득의 한부모가정에 22만 원 활동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국에 최대 31만 원을 지원합니다.
🔹️파주시
지난 9일 모든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산시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한시적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 안양시민 모두에게 5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전북 순창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노인 돌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씩의 긴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임실군
노인돌봄대상가구에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모든 가구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안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
군민 모두에게 20만 원의 난방비 지원하기로했습니다.
🔹️광주시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를 13일 공포했습니다.
🔸️ 광주시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1일 현재 광주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년 1월1일~2023년 2월28일 출생자) 부양 가구입니다.
이상 현재까지 난방비 지원해주는 지차제별 난방이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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