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이 걱정되는 겨울이 왔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면 난방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