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타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유류세 환급 받으셔야 겠습니다. 경차 타는 1인으로 유류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023년까지 연장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유류세 지원 대상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 2조에 따라 경형 승용, 승합차로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인 차가 대상이 됩니다.
*외제차도 경형 승용.승합차로 등록됐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형승용차 1대 혹은 경형승합차 1개 혹은 경형 승용, 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가능합니다.
경차 1대+일반승용차 1대= 지원 ❌
경차만 2대 지원 ❌
경형 화물차 지원 대상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지원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지원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1대 지원 ❌
경형 승요차 1대 + 개인 택시 사업사 지원 ❌
경형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지원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지원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지원-> 2대모두 지원⭕
* 승용은 10인상 이하, 11인승 이상은 승합입니다. SUV나 중형차도 10인승 이하면 승용으로 분류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방법 ◎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 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카드는 유류 외 다름 물품 구입도 가능하나, 지원은 유류비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 주유하고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청구
*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통장 인출
유류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지원금액 ◎
휘발유, 경우 L당 250원, LPG L당 161원 할인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신 분들은 꼭 유류세 카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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