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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포제이네♡ 2022. 4.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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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인상률이 작년에 비해 낮다고는 하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경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고용노동부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겨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2년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2년에도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6개월 간 계속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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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더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하며,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고 고령자.고용위기 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사업의 임시,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경우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인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출처: 고용노동부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요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기본급+통상수당_연장수당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3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단, 최저임금 상승류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고용노동부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건보, 연금 포털, KT EDI 빛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도 2022년 1월1일부터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2022년 1월 3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전 신청해야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2022.1.1~2022년 6월 15일(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하셔서 힘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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