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안착기에 들어서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 되느냐 연장되느냐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결론은 확진자의 격리 7일 의무가 4주 연장 됐습니다.
▶️ 확진자 7일 의무격리 4주 연장?
20일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다음달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4주 후 유행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합니다.
지난달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리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23일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확진자 수 감소세가 둔화되고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방역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서 전화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 확진. 의심증상 중고등학생의 기말고사는?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 19에 확진 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중, 고등학교생들도 기말고사 기간에는 시험 응시를 위해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말고사를 치르는 코로나 19확진, 의심증상 학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분리고사실에서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확진을 받기 전인 의심증상 학생은 확진 학생과는 별도의 교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 확진, 의심 학생 주의 사항은?
코로나 19 확진. 의심증상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등교는 제한되고 도보나 보호자 차량 또는 방역차량을 이용해 등교 할수 있으며 일반 학생들과 등.학교 시간에 시차를 두어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험이 끝난 확진학생의 경우 즉시 귀가하지 않으면 격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으로 증상이 악화돼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100% 인정점을 받습니다.
첫날은 시험을 봤는데 둘째날 증상이 악화되어 시험을 볼수 없다면 증상 학화를 증명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100%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의무가 4주 연장되서 6월 20일까지는 확진시 7일간의 의무 격리를 해야합니다.
확진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고생들의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주의사항 살펴보고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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