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1회용 컵의 개수는 33억개 내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종이 1회용 컵은 230억개에 육박할것으로 추정되는데 1회용 컵의 회수율을 5%박에 되지 않아 환경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이 많아진 요즘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됩니다.
▶️ 1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 판매점, 패스트 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 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 1회용컵 보증금 적용 대상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 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커피 판매점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제과.제빵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패스트푸드점
롯뎅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기타 음료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 1회용컵 반환방법
사용한 1회용 컵을 구매한 매장 또는 보증금제를 적용받은 다른 매장에 반환 가능하며 앱을 통해 계좌이체 및 현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일회용컵에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반납 가능합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1회용 컵은 주로 찬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또는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입니다.
사용 후 수거, 세척해서 다시 쓰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컵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플라스틱 1회용 컵과 종이 1회용 컵 모두 반환이 가능합니다.
🔸️1인당 하루 20개까지 컵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제도를 통해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1회용 컵을 그대로 폐기하던 경우와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시행될 테이크아웃 잔의 보증금 제도 환경을 생각하면 꼭 시행되어야할 정책 인듯한데 정착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동안 텀블러 잘 들고 다니다가 요즘 좀 귀찮아서 놔두고 다녔는데 다시 잘 챙겨 다녀야 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6개월간 유예되어 12월에 시행됩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유예원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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