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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500만원 납입하면 1,000만원?)

포제이네♡ 2022. 6.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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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납입한 금액의 두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미지출처: 서울시 뉴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36개월 중 선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후 2년 또는 3년 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처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만기시 근로증빙 필수)
🔸️적립기간동안 금융교육 여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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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2022년 5월 23일)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공고일이 속한연도(2022년)에 만 18세~만 34세인자  (1987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출생자)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속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부양 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2022년 6월 24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메일 접수)

🔸️모집인원: 7,000명(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

✅  신청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월세자금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경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합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 통장 제출 서류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등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메인페이지로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이벤트 신청,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자주 찾은 서비스, 분야별정보, 새소식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필수 제출 서류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선(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주민등록등복(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등증빙서류 1부
단,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갑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 근로 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 통자 입금내역 사본 첨부)

🔸️자영업자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는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함)

🔸️주거용의 경우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모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해당)

🔸️가구특성 증빙자료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며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체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
 ※ 제출자에 한해 반영

🔸️대리접수시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합니다.


👇 2022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서식 첨부합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0MB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기간이 내일부터입니다. 작년에도 두배 가까이 되는 인원이 신청했다고 하니 올해도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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