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접수를 오늘 낮 12시부터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접수 방법 및 지급 날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히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2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 체육 시설이 새로이 포함됐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 확인 방법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재엑,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 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과세 인프로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에 따라 1,2차 방영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날짜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6월 1일-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주말, 공휴일 관계없 소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수 있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합니다.
🔹️본인인증 방법
개인사업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간편증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으로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할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법인택시, 젠서버스 기사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특고,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100만원->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참조: 머니투데이, 이미지 출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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