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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최저시급 5%오른 9,620원으로 확정(2022년 최저 시급)

포제이네♡ 2022. 6. 3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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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2023년 최저시급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에 따른 주급 및 월급, 2022 최저 시급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시급 미지급시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최저 임금심의 및 결정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확정


내년 최저시급이 2022 최저 시급인 9,160원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7%로 최저시급의 인상률 5%는 이보다 0.3%밖에 오르지 않은 수준이라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우세하여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됩니다.

2023년 주급(최저시급 9,620원 기준)

: 46만 1,760원(1일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8시간포함)

2023년 월급(최저급 9,620원 기준)


: 201만 580원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2022 19만 4440원보다 9만 614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5일 고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비교(2016년~)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2년 최저 시급: 9,160원

 

🔸️연도별 죄저임금 산입임금과 산입되지 않은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저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출처: 중소기업벤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으로 계약한 근로계약?

처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업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원을 받은 경우

아래 이미지 참조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물가는 올해보다 더 오른다고 하는데, 물가가 안정되어 이번에 오른 최저 임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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