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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미만까지 확대, 3월 말까지 사전신청 접수!

포제이네♡ 2022. 2. 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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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급되지만,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3월 말까지지인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0세부터 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하위 90%수준)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화개 됐고, 2019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 되었고, 2022년 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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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금액: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8세)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2022년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2015년 3월생의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

특히나, 2014년 2월~ 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2014년 2월 생부터 2015년 3월 생 아동중 

 지급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사항을 신고하거나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아동수당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 기간: 2월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보건 복지부는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아동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부모만 할 수 있으며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동수당의 연령이 확대된만큼 소급 받아야 할 출생년도와 월을 잘 챙기셔서 잊지말고 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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