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자 모집합니다.
202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매달 10만 원~50만 원의 금액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가 매달 10~3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 특별대책 제도입니다.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8월 5일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조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인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 소득은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 생활 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100% 금액
🔸️1인 가구 소득금액 : 194만 4812원
🔸️2인 가구 소득금액 : 326만 0085원
🔸️3인 가구 소득금액 : 419만 4701원
🔸️4인 가구 소득금액 : 512만 1080원
🔸️5인 가구 소득금액 : 602만 4515원
🔸️6인 가구 소득금액 : 690만 7004원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 동록 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시 필요 서류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청년 저축 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급요건
🔸️가입자 본인 저축액 납입 및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통장 유지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연 1회 교육(총 3회)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만기금액
🔸️ 3년 동안 10만 원 납입하여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내일 처 축계좌 지원금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해지 요건
🔸️근로활동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월 납입금 6개월 연속 미납한 경우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 미취득
🔸️만기 이전 해지한 경우
🔸️매년 1회 교육 미이수한 경우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하 경우
✅ 주의사항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에 참여하고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및 통장개설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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