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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하세요!

포제이네♡ 2022. 3. 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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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에서는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만19~39세)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미지출처: 울산광역시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신청 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임대주택 거주중인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만19~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1인 가구의 세대주

 

※ 예외, 주민등록상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간ㅇ(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지원 제외)

 연령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거주

 월세 없는 전세 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참보증금 이자는 지원 가능

건출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60%(1인 1,166,000원 2인 1,956,000원)초가~150%(1인 월 2,917,000원 2인 4,890,000원)이하

단,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경우 지원 가능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신청 기간

2022년 3월 8일(화) 09:00~ 3월 25일(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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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최대 월 15만원 4년간 지원

▶️ 매월 임차료 비용  매월 최대10만원

▶️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매월 최대 5만원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청년 주거비 지원가구가 결혼하여 민간임대주택 거주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전세임대 기준 적용 지원됩니다.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제외대상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초과자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거주자 등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 선정가구: 500가구

 

소득 및 임차료 차등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로 진행되며 동점자 발생시 소득하위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울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홈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1만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 ※ (예외) 주민등록상 만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

www.ulsan.go.kr

 

 

 

◎ 지급방법

 

임차료 및 이자비용 선납부 후 분기별로 온라인 지급 청구 시 지급합니다.

납부내역 확인 후 청구 월 20일 이내 청년가구 세대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청구 신청: 분기별 익월 5일 내(4월, 7월, 10월, 12월)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분들(만19세~39세) 중,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3월25일까지 신청하셔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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