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육아에 관련되 제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급여 정책들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2022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3+3 부모육아 휴직제?
엄마, 아빠의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급여의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출생 자녀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의 급여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의 급여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아빠 1개월의 급여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부여되며, 만일 자녀가 2명이라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면 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 이전에 회사에 6개월 간 근무하고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 월 통상임금의80%,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 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중에 지급받을 수 있고, 25%는 복질 6개월 이후에 일괄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1년 내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직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 2022년 육아휴직 임신중에도 사용가능
222년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고, 임신 중 사용한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2022년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1 2개월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식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200만원 지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헤서 재출합니다.
사업주는 확인서를 휴직자에게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고, 이후 매달 고용보험 온라인을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 봤는데 변경된 부분 잘 챙기셔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모든 혜택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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