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육아에 관련되 제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급여 정책들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2022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3+3 부모육아 휴직제? 엄마, 아빠의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급여의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출생 자녀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