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시에서는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만19~39세)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신청 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임대주택 거주중인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만19~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1인 가구의 세대주 ※ 예외, 주민등록상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간ㅇ(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지원 제외) 연령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거주 월세 없는 전세 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참보증금 이자는 지원 가능 건출물대장상 주택(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