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 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 지속적인 코로나 학진자수의 즈악로 인해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용 관련한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이 급증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입원. 격리 관리자 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16일부터 적용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정액 지원합니다. 코로나 19에 확진된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통일 됩니다.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