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일부 실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해제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공간이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지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1.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합니다.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출입하는 외부인 없는 조건의 다인 병실에서는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